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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방법/절차안내

보험금청구 접수 방법 안내

보험금청구 접수 방법 안내
구분 안내 구분 지급예상일
방문접수
  •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우체국 내방
  • 업무시간 : 09:00 ~ 16:30
  • 가까운 우체국 찾기 우체국 찾기
우편접수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등기우편발송
  • 보내실곳 : 가까운 우체국 우체국 찾기
  • 접수대상 :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
FAX접수
  • 접수방법 : 구비서류 FAX 발송
  • 보내실곳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 상담 후 안내
    받은 FAX 번호로 구비서류 송부
  • 접수대상 : 동일 상병당 100만원 이하
  • FAX접수시 유의사항
    • 팩스 접수시 수신불량, 청구서 및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50~60%만
      정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 양식 양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안내 자세히 보기
  • FAX번호
    • 우체국보험 서울지급센터 : 0505-005-1224
    • 우체국보험 경인동부지급센터 : 0505-005-1429
    • 우체국보험 경인서부지급센터 : 0505-005-1428
    • 우체국보험 강원지급센터 : 0505-005-2271
    • 우체국보험 충청지급센터 : 0505-005-1788
    • 우체국보험 전북지급센터 : 0505-005-2163
    • 우체국보험 전남지급센터 : 0505-005-1921
    • 우체국보험 부산지급센터 : 0505-005-1623
    • 우체국보험 경북지급센터 : 0505-005-2070
    • 서귀포우체국 : 0505-005-2300
    • 제주우체국 : 0505-005-2296
인터넷접수
  • 접수방법 :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매뉴에서 접수
  • 접수대상 :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의 청구 건
  • 접수금액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인터넷 접수 진행 순서
    • 개인정보처리동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전자서명
    • 신청 완료
모바일접수
  • 접수방법 :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우체국 보험 앱을 설치하여 보험금 청구 탭 클릭
  • 접수대상 :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 수익자이면서 피보험자가 아닌경우 피보함자의 동의절차 필요)
  • 접수금액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모바일 접수 진행 순서
    • 개인정보처리동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전자서명
    • 신청 완료

지급청구 절차

보험사고 발생 후 고객이 우체국 창구접수(지급대상건조회,구비서류검토) 후 청구서류 보완/발송 또는 청구등록거래 현지 지급/심사의뢰판정을 한다. 이후 즉시지급건으로 현지 지급건 심사후
					지급처리를 한다. 또는 심사지급건으로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지급심사팀에 서류접수하고 조사여부판정을 한다. 이후 서류지급건으로 최종서류심사결과 통보 안내문 통보를 받는다. 또는 조사대상건으로
					조사의뢰 후 조사완료/보고서 작성을 한다.

보험금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보험금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구분 안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안내
  • 제출방법 : 방문 · 우편 · FAX · 모바일 · 인터넷 접수 등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http://www.epostlife.go.kr)를 통해 확인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단, 우체국 실손의료비(단독)
선임 대상 건인 경우에 한함)
  • 보험금청구권자는 아래(① ~ ④)와 같은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진행함을 안내하고 착수ㆍ처리됩니다.
    • ①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②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한 결과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가 승복하지 아니한 때
    • ③ 보험사고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우체국보험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하지 않은 때
  • 상기 ①과 ②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③과 ④의 경우 우체국보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우체국보험과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비례보상 처리
  • 실손보험 가입자가 다른 보험사의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동일담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각 보험회사와 정해진 비율로 분담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보험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 보험수익자와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 그 제3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우체국이 부담합니다.
재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 보험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 보험금 산출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민원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방문: 비치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
    - 인터넷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고객참여 → 민원신청ㆍ칭찬 → 불편신고 접수 → 불편 신고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례 확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 신청인 본인 인증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 민원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