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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방법/절차안내

보험금청구 접수 방법 안내

보험금청구 접수 방법 안내
구분 안내 구분 안내
방문접수
  • 접수방법 :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우체국 내방
  • 업무시간 : 09:00 ~ 16:30
  • 가까운 우체국 찾기 우체국 찾기
우편접수
  •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침 후 등기우편 발송
  • 접수대상 : 사고보험금 모든 급부
  • 보내실곳 : 거주 지역 인근 지급센터
    (※ 수익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우체국보험 지급센터 주소 안내
    우체국보험
    지급센터
    주소
    서울지급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
    경인서부지급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
    (서수원우체국)
    경인동부지급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01
    (성남우체국)
    강원지급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원주우체국)
    충청지급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전북지급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전남지급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부산지급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로 9
    (부산수정동우체국)
    경북지급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 (동대구우체국)

    제주지역 : 서귀포우체국, 제주우체국에서 직접 접수

인터넷접수
  • 접수방법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보험금 청구 메뉴에서 접수
  • 접수대상 : [피보험자 = 수익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접수금액 : 총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인터넷접수 진행 순서
    • 개인정보처리동의
    • 보험금청구서 작성
    • 전자서명
    • 신청완료
모바일접수
  • 접수방법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우체국보험 앱 설치 후 보험금 청구 탭 클릭
  • 접수대상 : 접수자가 수익자와 피보험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수익자 ≠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절차 필수)
  • 접수금액 : 총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우체국 업무마감 전자문서 작업 시 서버부하가 발생해 보험금청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오후 4~6시를 피해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업무 마감 후(16:30) 보험금 청구건은 익일 영업일 기준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FAX접수
  • 접수방법 : 구비서류 FAX 발송
  • 보내실곳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 상담 후 안내
    받은 FAX 번호로 구비서류 송부
  • 접수대상 : 동일 상병당 100만원 이하
  • FAX접수 유의사항
    • ① 수익자의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정상 접수가 가능합니다.
    • ② 팩스접수 시 수신불량, 청구서 및 증빙서류 누락으로 정상접수 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③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번호
    • 우체국보험 서울지급센터 : 0505-005-1224
    • 우체국보험 경인서부지급센터 : 0505-005-1428
      (※ 안양, 수원지역, 안산, 화성, 부천, 인천지역, 강화, 이천)
    • 우체국보험 경인동부지급센터 : 0505-005-1429
      (※ 경인지역 중 경인서부지급센터 해당 외 지역)
    • 우체국보험 강원지급센터 : 0505-005-2271
    • 우체국보험 충청지급센터 : 0505-005-1788
    • 우체국보험 전북지급센터 : 0505-005-2163
    • 우체국보험 전남지급센터 : 0505-005-1921
    • 우체국보험 부산지급센터 : 0505-005-1623
    • 우체국보험 경북지급센터 : 0505-005-2070
    • 서귀포우체국 : 0505-005-2300
    • 제주우체국 : 0505-005-2296
  • 다수 지급센터에 나누어 접수하신 경우, 접수 및 처리일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청구 절차

보험사고 발생 후 고객이 우체국 창구접수(지급대상건조회,구비서류검토) 후 청구서류 보완/발송 또는 청구등록거래 현지 지급/심사의뢰판정을 한다. 이후 즉시지급건으로 현지 지급건 심사후
					지급처리를 한다. 또는 심사지급건으로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지급심사팀에 서류접수하고 조사여부판정을 한다. 이후 서류지급건으로 최종서류심사결과 통보 안내문 통보를 받는다. 또는 조사대상건으로
					조사의뢰 후 조사완료/보고서 작성을 한다.

보험금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보험금청구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구분 안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안내
  • 제출방법 : 방문 · 우편 · FAX · 모바일 · 인터넷 접수 등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http://www.epostlife.go.kr)를 통해 확인
  •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 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단, 우체국 실손의료비(단독)
선임 대상 건인 경우에 한함)
  • 보험금청구권자는 아래(① ~ ④)와 같은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진행함을 안내하고 착수ㆍ처리됩니다.
    • ①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②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한 결과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가 승복하지 아니한 때
    • ③ 보험사고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우체국보험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하지 않은 때
  • 상기 ①과 ②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③과 ④의 경우 우체국보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우체국보험과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비례보상 처리
  • 실손보험 가입자가 다른 보험사의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동일담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각 보험회사와 정해진 비율로 분담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보험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 보험수익자와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 그 제3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우체국이 부담합니다.
재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 보험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 보험금 산출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민원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방문: 비치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
    - 인터넷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고객참여 → 민원신청ㆍ칭찬 → 불편신고 접수 → 불편 신고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례 확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 신청인 본인 인증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 민원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