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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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접수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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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류 제출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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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방문 · 우편 · FAX · 모바일 · 인터넷 접수 등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http://www.epostlife.go.kr)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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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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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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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사나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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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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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드리며,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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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단, 우체국 실손의료비(단독)
선임 대상 건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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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자는 아래(① ~ ④)와 같은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진행함을 안내하고 착수ㆍ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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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과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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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보험에 소속된 사고조사팀 직원이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한 결과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자가 승복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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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사고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우체국보험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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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당한 사유 없이 우체국보험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험사고 조사 업무를 착수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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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①과 ②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자가, ③과 ④의 경우 우체국보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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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우체국보험과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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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례보상 처리 |
- 실손보험 가입자가 다른 보험사의 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상품에 복수(동일담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각 보험회사와 정해진 비율로 분담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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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가지급제도 안내 |
-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체신관서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결정 보험금이 없거나 가지급보험금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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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
- 보험수익자와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을 실시한 후 그 제3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된 비용은 우체국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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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및 이의 신청 |
- 보험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 보험금 산출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방법을 통해 민원 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방문: 비치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
- 인터넷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고객참여 → 민원신청ㆍ칭찬 → 불편신고 접수 → 불편 신고 →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례 확인(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 → 신청인 본인 인증 후 작성
※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 민원서비스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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