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서민의 동반자, 스마트 국민금융 우체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다짐합니다.”
우체국금융 소비자 정책 우수 사례(최근 5년)
2023년
- (예금)「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법체계 개선
-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를 담은「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의 제정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신뢰도 향상(9월)
- 우체국 금융상품 영업행위 전 과정에 있어, 책임성 있는 영업활동 제고를 위한「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개정(6월)
- (예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대응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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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환경 변화 및 지능화되는 금융사기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의 FDS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객피해 최소화 추진(9월)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 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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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 앱에 탑재된 모바일 보안솔루션에 원격제어 차단 기능*을 추가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 저감 추진(9월)
* 금감원에서 차단을 권고하는 TeamViewer 등 원격제어앱 및 스미싱앱 감지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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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서 시행 중인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을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고객센터까지 확대(11월)
*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를 선택하여 일괄지급정지 신청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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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계좌이체형과 달리, 현장 경찰관이 현금수거책을 검거하여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정지하는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신설(11월)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23.11.17. 시행)
- (예금) 펀드 온라인 해피콜 도입
- 비대면 채널(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한 펀드상품 가입 시, 판매절차 적정성 점검(해피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편의 제고(1월)
- (보험)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포털 개편(9월)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재·카툰·동영상 등 교육자료 안내 메뉴 및 금감원의 소비자보호경보 바로가기 메뉴 신설
- 3단계*를 거쳐야 접속 가능했던 포털을 바로가기 제공(상단메뉴 및 퀵메뉴 추가)하여 소비자의 포털 접근성 제고
- (보험) 상품개발 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 개선(8월)
- 평가자의 형식적인 답변 예방 등 소비자보호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상품개발 시,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은 고령금융소비자(65세 이상)에 관한 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항목 신설
- (보험) 소비자권리(자료열람·위법계약해지요구권) 보장을 위한 절차 마련(9월)
- (자료열람 요구권)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에 관련된 체신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신청인이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6영업일 회신)
- (위법계약해지 요구권)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내의 기간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10일이내 회신)
2022년
- (예금)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예금고객센터 상담서비스 확대
- 다누리콜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해 외국인고객 대상 통역상담 서비스 제공(6월)
- 손말이음센터와 업무협조를 통해 수화 상담 서비스 제공(6월)
- (예금)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 개선
- 피해금이 창구 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핫라인에 사고 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자동 등록되도록 개선(1월)
- 개인정보 노출 피해자 계좌의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계좌 일괄 사고등록 화면에 가입자 요청 입금정지 항목 추가(1월)
- (예금) 디지털뱅킹 「계좌 숨김 서비스」 도입
- 타인으로부터 계좌를 보호하고 ‘나만의 비상금 통장’을 관리하고 싶어 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금융 프라이버시 서비스 제공(3월)
- (보험) 「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 보험상품 기획·개발 및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 시, 소비자의 시각이 심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4월)
- (보험) 「우체국보험 민원예방위원회」 신설
- 민원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공통 심사기준 마련 등 민원 감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4월)
- (보험)「우체국보험 소비자보호 기초」교육과정 신설
- 우체국보험 모집자를 대상으로 설명의무 위반사례, 주의해야 할 표현 안내 등 소비자보호 기초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10월)
2021년
- (예금) 예·적금 및 카드 상품가입절차 변경
- 상품설명서 및 약관 문자·이메일 전송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6월말)
- 가입 시 이율, 상품설명, 유의사항 등 설명을 듣고 이해한 것에 대한 고객 자필서명 확인서 징구
- (예금) 펀드 투자자성향파악 설문 개선
- 투자자성향파악 설문 문항 추가(7→14문항), 일일 횟수 제한(3회) 등 금감원 권고사항 반영(7월)
* 펀드 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시스템 도입 예정(’22. 9월)
- (예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홍보 종합계획 수립
- 금소법과 관련해 직원이 고객을 상대할 때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직원교육영상 제작·게시(6월)
- 21. 7. 1.(목)부터 변경되는 우체국예금상품 가입절차 변경 안내 카드뉴스 우체국 공중실 TV방영(7월) 및 고객안내서 창구 게시(7월)
- (보험)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 태블릿청약 서비스 시행(1월)
- 종이가 필요 없는 디지털방식의 태블릿청약 서비스 시행으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정부의 페이퍼리스 및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
- (보험) TM 표준상품설명대본 운영 기준 마련(6월)
- 전화(TMFC)를 통한 보험가입 시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정확히 안내하는 상품설명대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우체국보험 건전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 (보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우체국보험’ 직원 교육영상 제작
- 우체국 보험FC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 모집 시 유의사항 안내
2020년
- (예금) 성년·한정후견인 거래 개선
- 성년·한정후견인 선임 고객에 대해 카드발급 및 비대면거래 허용(6월)
- 후견인 위임에 의한 단독거래 허용(6월)
- (예금) 상속예금 지급 개선
- 소액 상속예금 지급특례 및 분할지급 범위 확대 등 소비자 편의 증대(10월)
- (보험) 보험고객센터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서비스 시행
-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전문기관인 ‘손말이음센터’ 와 보험고객센터 간 업무협약(7월)
- (보험)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환급금대출 금융사기 예방 제도개선
- 정보노출 접수 시 보험금 지급정지 및 고객센터 업무처리 권한 부여(8월)
- 창구·고객센터에서만 제공하던 고객 전화번호 변경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 채널로 확대(9월)
- 고객 정보노출이 접수된 채널에서 예금·보험 일괄 지급정지 등록(’21. 3월)
- (공통) 60세 이상 고령자 상담사 간편 연결 서비스
- 고령층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상담사를 우선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시행
2019년
- (공통)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종합계획」수립
- 우체국금융 이용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세부계획 별 추진(11월)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종합계획(요약)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규정 제정
금감원 「모법규준」을
준용한 총칙마련으로
소비자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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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헌장 제정
-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소비자보호
의자가 반영된 헌장 제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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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조직 정비
- (단기)현 조직체계 내에서 총괄책임자,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협의회 신설
- (중장기)독립성이 보장된 별도 총괄부서 지정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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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보완
- 상품 개발, 판매, 사후관리 등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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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포털 개편
- 우체국금융 소비자에게 유용한
민간금융기관 수준의 소비자보호
포털 구축
(인터넷예금보험홈페이지 내)
- (예금) 시각장애인의 우체국금융 이용편익 증진
- 약관, 통장, 홍보물 및 게시물 등 각종 금융이용 자료에 보이스아이코드 인쇄(11월)
- 저시력 및 고령고객을 위한 큰 글씨 약관 신규 제작·게시 추진
- (보험) 태아보험 해지 시 무보장 위험보험료 환급 시행
- 피보험자가 태아일 때 보험 가입 후 해지한 경우 태아기간 동안의 무담보 부분 위험보험료를 환급으로 고객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