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비서류안내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 공통서류 팝업 표시를 선택해서 세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안내의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표 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공통서류 팝업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포함) 파일 다운로드 : 보험금 수익자의 정당 예금계좌 필수 기재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파일 다운로드
  • 재해사고 증명서류(재해 사고시)

    [재해 증명서류 우선 순위]

    • 1순위 : 교통/재해 사고확인원(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 발행)
    • 2순위 : 산업재해확인서/산업재해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서류로 회사, 병원 등에서 발급 가능)
    • 3순위 : 사고처리 확인서(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발행)
    • 4순위 : 공무상병 인증서(군인재해사고시)
    • 5순위 : 법원 판결문(의료사고 등)
    • 6순위 : 재해사고 내용이 기재된 병원 챠트(재해사고 증명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재해일 경우)
실손보험동영상 보기
  • 입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과 입퇴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 통원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 처방전 중 선택 1 : 동일 상병 당 30만원 이하 청구 시 생략 가능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조제비)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질병분류번호 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진단서 제출 시에는 통원일자가 확인되어야 함

입원보험금 입원보험금 팝업 동영상 보기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과 입퇴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것

수술보험금 수술보험금 팝업 동영상 보기
  • 진단서 또는 수술 확인서

    *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 + 수술일자 + 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골절·깁스 보험금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중 선택 1

    * 재해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해입증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깁스치료자금의 경우 통깁스 이외 부목치료는 약관상 보상 제외

진단보험금 진단보험금 팝업 동영상 보기
  •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혈액암(백혈병 등)은 골수검사결과지, 혈액학적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 간/폐/췌장암은 영상검사결과지 대체 가능(조직검사 불가 시)

  • 뇌졸증
    • 뇌출혈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신생아뇌출혈 치료보험금도 동일

    • 뇌경색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병력·신경학적 증상 확인서류

      * 신경학적 증상 : 반신마비, 감각장애, 구음장애, 실어증 등

    • 뇌혈관질환

      진단서 + 영상검사결과지(CT, MRI 등)

      *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등

  • 급성 심근경색·허혈성심장질환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결과지,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

  • 중대질환

    • 중증간경화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영구적 황달(혈청 빌리루빈이 지속적으로 3.0mg/dL 초과)이면서 지속적인(1개월) 복수 또는 간성혼수 확인되는 검사결과지

    • 중증신부전증

      진단서

      * 진단서 상 말기 신장질환(N18.5) 확인이 필요함(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로,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 제외)

    • 중증폐질환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동맥혈 가스검사(ABGA) 및 폐기능 검사결과지(동맥혈 산소분압이 60mHg이하, 폐기능 검사에서 1초에 최대로 호기할 수 있는 폐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30%이하)

치아보험 동영상 보기
  • 치과 진료확인서(우체국 양식) 파일 다운로드
  •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 X-선 사진 : 가철성의치(틀니), 임플란트,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청구 시 추가 제출
요양보험
  • 진단서 + 장기요양인정서(1~4등급 기재)

    * 장기요양인정서에 최초발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 확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수급 자격확인서 또는 장기요양 신청 취소처리통보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장해보험금 장해보험금 팝업 동영상 보기
  • 보험회사 제출용 후유장해진단서

    * 신체의 관절장해는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와 정상범위 기재

    * 신경계 및 정신행동장해는 약관상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또는 치매검사 등 평가 후 진단서 발행분을 제출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최초 투석일자,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수술일자, 절단부위, 현재 상태(접합여부 등) 기재], 인공관절치환[수술명, 수술부위, 수술일자 기재]

    * 비장 / 안구 적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심장 / 신장 / 간장 / 폐의 장기이식[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전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팝업 동영상 보기
  • 수익자 지정 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수익자 미지정 시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 제출 시 기본증명서는 생략 가능

상속관계 확인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적등본(08년 이전 사망 시)

치매간병보험금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발급) + CDR척도 검사 결과지

    * CDR 척도 검사결과지 미제출 시, 추가 검사결과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진단서(신경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뇌 MRI, 핵의학검사결과 등)

    * 진단일로부터 파킨슨 치료제 처방일이 총 365일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

    * 파킨슨 치료제 : 레보도파 제제, 도파민 효능제, 도파 데카르복실라제억제제, 콤트효소억제제 또는 MAO-B 억제제

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 진단서(신경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증상

    * 영구적 신경학적 결손 : 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

    * 검사결과지 : 뇌척수액검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혈액검사 등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보험금
  • 진단서(혈액학 분야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골수검사결과지 + 말초혈액검사 결과지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보험금
  • 진단서(류마티스내과 등 전문의 발급) + 항류마티스약제 치료 확인서류(*세부사항 참조)

    * 항류마티스약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하며, 항류마티스약제로 치료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지 등(단, 아세틸살리실산 제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제외)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 진단서

    * 최초 병명진단일자 필수 기재

통풍 진단보험금
  •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혈청 요산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 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 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소견

당뇨 진단보험금
  • 진단서 + 검사결과지(*세부사항 참조)

    * 당화혈색소(Hemoglobin A1c(HbA1c)) 검사결과지

    * 인슐린치료자금 청구 시 영구적인 인슐린 투여 필요 소견 및 지속적 인슐린 투여 내용 필수 기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확인서(우체국양식) 파일 다운로드 : 약품명, 성분명, 식약처 허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입원 처방 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 (외래 처방 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 치료확인서 대신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 치료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납입면제
(청구권자 : 계약자)
  • 장해진단서 또는 진단서

    *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장해급수 1~3급 또는 여러 신체부위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납입면제 처리

    * 3대질병진단 시 납입면제의 경우에는 진단 구비서류를 동일하게 제출

단체전용보험
(win-win 단체플랜)
  • win-win 단체플랜보험 보험금 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 담보(사망, 입원 등)별 구비서류
  • 교통재해·재해사망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단체보험금 청구·수령안내 확인서(우체국 양식) 파일 다운로드

    보장기간 및 정당 계약관계자 여부 확인을 위해 재직확인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해외병원
  •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병원과 동일하며, 실손보험은 해외병원 발생 의료비는 미보장

    *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 인적사항, 의료기관 직인 또는 주치의 서명 날인된 원본 진단서만 인정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영문진단서를 기본으로 함)

구비서류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 원칙
    • 차트, 검사결과지 등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생산기관의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하며,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발행기관에서 증명을 위해 생산한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담당자가 원본을 제출받아 복사한 후,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사본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원본 반환
  • 의료기관(위임장 및 동의서) 또는 경찰서 등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위임장(사고조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우체국은 사고자상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다음 서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함
    • 보험금 청구서, 각종 위임장, 책임변제각서, 분실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