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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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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우체국보험에 대한 안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실손)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pub.insure.or.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

가격공시실에서 자신의 보험을 설계해 보세요!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체신관서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청약철회제도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지급보장
    •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상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체국보험(epostlife.go.kr)
  •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상품공시 상품목록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71
적용이율
계약자배당 보험기획과 044-200-8627
직업 및 위험등급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2
가격공시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71
경영공시 경영공시 보험기획과 044-200-8614
스튜어드십코드 보험증권운용과 044-200-8695
기타공시 부지급 관련공시 보험개발심사과 044-20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