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과세제
생명보험의 세제혜택
우체국보험에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혜택 |
|
---|---|
상속세 혜택 |
|
증여세 혜택 |
|
법인세 혜택 |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계약의 조건
- 보장성보험(만기보험금 ≤ 총납입보험료)이어야 함
※
(무)알찬전환특약을 제외한 특약은 모두 보장성 특약에 해당하므로 주계약이 보장성보험이 아니더라도 부가된 특약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야함
※피보험자의 범위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단,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 형제자매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5%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 보험상품
- (무)어깨동무보험(보장성, 장애인전용 중 선택)
대상계약의 조건
-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인일 것
-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된 것
가입대상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
청약 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에 기재된 상이등급(1~7급)으로 확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
개요
-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보험료(6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
공제대상자
- 종합소득자
공제금액
- 연간 납입보험료 중 900만원 한도(퇴직연금과 합산)
※ 2000. 12.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백년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공제시기
-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상계약의 조건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납입기간 : 가입기간 5년 이상
- 납입한도 : 납입금액 연 1,800만원 한도(체신관서는 월 75만원 한도)
-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중도해지시 과세
- 기타소득세 : 해지시 기타소득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시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지급시 과세
- 연금소득세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의 3.3%~5.5%(지방소득세 포함)
사망시 지급액에 대한 과세
- 연금소득세(5.5%~3.3%)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단, 2013. 2. 28일 이전 가입자는 지급액(연금소득으로 간주)의 5.5%(지방소득세 포함)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요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것
과세시기
-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
세액산출방법
구분 | 이자소득세 | 지방소득세 | 농특세 | 합계 |
---|---|---|---|---|
일반세율 | 14.0% | 1.4% | - | 15.4%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계약자 1인당 비과세 한도 이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만기뿐 아니라 중도 해약 시에도 비과세 됨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비과세 한도
- 계약자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이내
대상 보험상품
-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비과세종합저축)
금융재산 상속공제제도
개요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험금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
※
금융재산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융신탁재산, 공제금, 보험금, 주식채권, 수익증권, 출자자본,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포함
공제금액
순금융재산금액 | 공제금액 | 비고 |
---|---|---|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한도 2억원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납입한 총보험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해당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 (피상속인 부담보험료/총납입보험료)
증여세 공제제도
개요
-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공제하여 주는 것
- 증여세 기초공제
- 증여세율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자 | 공제한도액(10년간)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
직계비속 | 5,0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000만원 |
친족이 아닌 타인 | 공제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제도
개요
- 근로자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수취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모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
공제금
- 연간 4,000만원 한도
종업원을 위한 보험료의 손비인정
개요
- 사업주(법인)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를 손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법인세 경감혜택 부여
세제혜택
- 법 인 : 종업원 1인당 연간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비처리하여 법인세 경감
- 종업원 : 연간 납입보험료 중 7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7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보험상품
- 보장성 보험상품
대상계약의 조건
- 사업주(법인)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할 것
-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할 것
※ 단체계약 뿐 아니라 개별계약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 가능
세제혜택에 관한 사항
-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으며,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