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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우체국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분쟁 대상 : 우체국 예금의 계약·지급, 보험의 모집·계약·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분쟁의 해결은 소송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01. 조정요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접수방법 :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27조)

02. 우체국예금·보험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03.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04.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격월 셋째 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

05.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각하사유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요청에 대한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 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7.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 우체국금융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6. 종료

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지기간(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 진행 등의 사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