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근거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서비스 등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과 우체국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체비밀번호“라 함은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 이용약정 시 이용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약정 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보안카드”라 함은 우체국이 거래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밀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 “OTP(One Time Password)”라 함은 우체국이 거래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1회용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기를 말합니다.
- “디지털 OTP”라 함은 모바일 앱을 통해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TP발생기를 말합니다.
- “PIN(Personal Identity Number)이라 함은 모바일뱅킹 등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6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인증번호(전자서명 생성정보 포함)를 말합니다.
- “생체인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휴대폰 등)에 저장한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말합니다.
- “인증서”라 함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말합니다.
- “인터넷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컴퓨터 등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폰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전화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모바일뱅킹”이라 함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우체국이 휴대폰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이라 함은 우체국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할 때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스마트폰출금”이라 함은 모바일뱅킹에서 1회용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인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함으로써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벤트캐시”라 함은 인터넷·모바일 뱅킹(우체국페이 제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참여하여 우체국이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가치(1캐시 = 1원)를 부여한 점수를 말합니다.
-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 ①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개설 및 해지, 계좌 및 거래내역 조회, 이체서비스
- 간편이체, 전화번호이체, 간편결제 서비스
- 스마트폰 출금서비스
- 체크카드 신청, 체크카드 승인내역 조회 등 체크카드 서비스
- 환전, 해외송금
- 공과금납부
- 경조금배달(주소송금), 기부금송금
- 합투자증권 매매 및 거래내역 조회서비스
- 보험료 납입 및 보험 조회서비스
- 금융관련 사고신고 접수 서비스
- 이벤트캐시 서비스
- 그 밖에 우체국이 정하는 서비스
- ② 우체국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비스의 변경·추가·중지 등이 있을 경우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4조(서비스의 신청)
-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우체국에 전자금융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우체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을 마친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온라인 고객은 제한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가 우체국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최고한도 이내에서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 이체한도의 변경은 이용자가 우체국에 방문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책임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체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창구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우체국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됩니다.
- ② 각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취소)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이체 또는 일괄이체인 경우에 한하여 이체 지정일의 이용자가 정한 이체 희망시간 1시간 전까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본인 확인방법)
- ① 기본약관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용자가 신청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련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본인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 ② 이용자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본약관 제2조제1항제6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우체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우체국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8조(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 ①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출금계좌를 1계좌 이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출금계좌는 요구불예금계좌 이어야 하며 출금계좌의 등록 및 해지는 우체국창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체국이 허용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자금이체 입금계좌는 이용자가 지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금계좌를 지정한 경우 지정된 입금계좌 이외의 계좌로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제9조(자금이체한도)
- ① 이용자는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우체국이 정한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인은 우체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됩니다.
- ③ 이용자는 우체국이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거래이용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계좌이체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거래지시 처리기준)
- ①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통장정리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에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지정일에 다수의 이체처리 건이 있을 때 처리순서는 우체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이용 수수료)
- ① 전자금융 수수료는 우체국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별도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정한 경우 별도계약에 따릅니다.
- ② 수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또는 우체국과 이용자 간의 별도약정에 의해 이용자의 계좌에서 자동인출 됩니다.
제12조(이용시간)
서비스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제13조(서비스의 제한)
-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폰뱅킹 이체비밀번호, 모바일 인증서에 등록한 PIN, 패턴, 디지털OTP 인증번호 및 생체인증 정보 등을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OTP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기타 예금거래 기본약관 등에서 정한 거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서비스가 제한된 이용자는 우체국창구를 방문하여 우체국이 정한 절차에 의해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이 정하는 경우 전자적 장치나 우체국 금융고객센터(☏ 1588-1900번)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우체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통신장애·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네트워크 연결 사업자(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② 우체국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비밀번호, 보안카드 및 생체정보의 관리)
- ① 이용자는 우체국 창구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핀패드(Pin-Pad)를 이용하여 이용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서비스 신청 시 지급되는 보안매체와 함께 이 비밀번호가 우체국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창구에서 비밀번호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보안매체의 분실 또는 타인에게 보안매체의 내용이 유출되었다고 판단 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고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체국 창구에서 보안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④ 보안카드는 개인 PC, 스마트폰 등에 스캔하여 이미지로 보관하거나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엑셀파일 등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온라인 포탈 등의 메일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⑤ 이용자가 생체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생체정보를 저장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생체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저장된 생체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된 생체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생체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통지받을 통신수단으로 휴대폰, 전화번호, e-mail 등을 우체국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가 제출한 통신수단이 본인의 소유 여부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통신수단의 관리소홀로 거래내용이 제3자에게 누설된 경우에 우체국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사용되는 이체비밀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이용자 본인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용,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우체국 전산처리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우체국 전산망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는 우체국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집니다.
제17조(이벤트캐시의 적립·이용·소멸 등)
제18조(약관 변경)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및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우체국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9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각 예금별 약관 및 기타 개별거래약관 등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제17조 제4항은 소급하여 적용합니다.[별표 1] :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자금이체한도
구분 | 보안등급 | ||||
---|---|---|---|---|---|
안전등급 | 일반등급 | 기본등급 | |||
인터넷뱅킹 | 개인 | 1회 | 1억원 | 1천만원 | 3백만원(인터넷뱅킹) 1천만원(모바일뱅킹) |
1일 | 5억원 | 5천만원 | 3백만원(인터넷뱅킹) 1천만원(모바일뱅킹) |
||
법인 | 1회 | 10억원 | - | - | |
1일 | 50억원 | - | - | ||
법인 (별도계약*) |
1회 | 10억원 | - | - | |
1일 | 제한없음 | - | - | ||
폰뱅킹 | 개인 | 1회 | 5천만원 | 3백만원 | - |
1일 | 2억5천만원 | 5백만원 | - | ||
법인 | 1회 | 1억원 | - | - | |
1일 | 5억원 | - | - |
- 인터넷·모바일뱅킹의 1일 자금이체한도는 합산하여 처리됨
- 인터넷뱅킹의 기본등급은 본인거래(본인 우체국계좌 거래, 공과금납부 등)에 한하여 적용
- 법인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이체한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고객은 안전등급의 거래이용수단을 이용하고 관할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화번호이체, 주소송금(경조금배달), 기부금송금의 이체한도는 1회 200만원/1일 300만원 적용 (해당 이체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며, 우체국페이 이체한도와 별도 적용 됨)
[별표 2] :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거래이용수단
구분 | 서비스 | 거래이용수단 |
---|---|---|
안전등급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OTP(디지털 OTP 포함) |
HSM방식* 인증서 + 보안카드 | ||
폰뱅킹 | OTP(디지털 OTP 포함) + 이체비밀번호 | |
일반등급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보안카드 |
폰뱅킹 | 보안카드 + 이체비밀번호 | |
기본등급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 우체국이 정한 인증서 : 우체국 간편인증서(PIN), 인증서 등
- HSM(Hardware Security Module) : 인증서 복사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카드 USB 저장장치
※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매체수단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추가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