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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01통장(카드)등을 양도ㆍ매매하면 아니 됩니다!!(대포통장)

  1. 1. 통장(카드)을 양도ㆍ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ㆍ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을 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됨
    • 민사책임 예시 : 통장(카드)을 양도하여 동 통장(카드)이 범죄에 사용되자 통장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70%)을 부과
    • 형사책임 근거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 현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카드) 양도ㆍ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기업자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여 수사당국에서 무혐의ㆍ기소유예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움.
  2. 2. 대출ㆍ취업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3. 3. 통장(카드)을 양도ㆍ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통장(카드)의 발급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 할 것이며 신분증, 인감증명서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을 통하여 상담(정보노출피해자 등록등)이 가능.
  4. 4. 대포통장 명의인 계좌개설 제한등 : 통장(카드)양도이력이 있는 고객(대포통장명의인)에게는 향후 1년간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
    • 우체국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완료
    •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개정하여 지급정지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

02만약 금융사기에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1. 1. 우선 즉시 지급정지요청부터 하세요[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콜센터(우체국콜센터 ☎1588-1900), ☎112(경찰청), ☎1332(금감원)]

    ※ 사기금원이 입금되면 짧은 시간내에 인출되므로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조치부터 하여야 함

  2. 2.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발급하여 3일이내 정식신고 하여야 함
    • 신고서류 : 지급정지요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등

03만약 금융사기에 당했을 때 피해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1.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2. 스미싱에 의한 경우 이동통신사등 사업자에게 신고하여 구제
  3. 3. 물품사기인 경우에는 예금주와의 합의 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음

    ※ 2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심판제도 이용

    ※ 소액심판등 민사소송과 관련한 안내는 법률구조공단(☎132, 무료상담 및 소송대리 진행등)의 도움을 받으세요.

  4. 4. 메모리해킹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구제

피해금 환급 절차 안내

01피해금 환급 흐름도

  1. 피해구제신청(피해자)
  2. 지급정지(금융회사)
  3. 채권소멸절차공고(금융감독원) 2개월
  4. 채권소멸 14일
  5. 피해환급금지급(금융회사)

02피해금 환급 절차

  1. 1.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2. 2.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3. 3.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4. 4.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03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조회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