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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출연안내

서민금융진흥원설립에 관한 내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은 ("이하 휴면예금")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에 지원됩니다.
  • 휴면보험금은 진흥원 출연 이전에는 우체국창구 및 우체국보험에서 지급처리가 가능하며 출연된 이후에도 우체국 창구에 방문접수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접수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흥원설립경과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6. 3. 22)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등기(2016. 9. 23.)

진흥원설립 취지

  •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윤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
  •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2조 제5호)
    •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저소득층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등의 소개사업
    •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휴면보험금 출연

  • (휴면예금의 출연)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출연할 수 있다.(제40조 1항)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보호

  • [통지] 금융기관은 출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 다만, 자기앞수표 발생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4조)
    • 3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금융기관에서 신고한 최종연락처로 문서(전자문서 포함)통지, 반송되거나 최종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시)
  • [지급청구] 진흥원 출연 후에도 원권리자가 지급 청구 시 이를 지급(제45조)

휴면보험금 출연관련 주요내용

출연범위

  • 소멸시효 완성 후 3년 경과된 휴면보험금

출연시기

  • 매년 2월 말

출연전 고객통지

  • 출연 1개월 전 출연되는 휴면보험금에 대해 우편(증서별 일정금액 이상 기준) 및 홈페이지 안내
  • 출연된 휴면보험금 지급 요청시 출연 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또는 우체국에서 서류접수 후 지급처리 가능

휴면보험금 조회 및 청구방법

휴면보험금 조회 방법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 보험금지급 → 휴면보험금지급

휴면보험금 청구 및 지급

  • 출연전 : 우체국보험 홈페이지(www.epostlife.go.kr), 우체국보험 앱, 우체국보험 고객센터(1599-0100), 우체국창구(우편신청 포함)에서 지급가능
  • 출연후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접수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서류접수
    ※ 우체국에서 접수할 경우 서류접수 후 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처리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습니다.